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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살면서 한국 집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종부세 정리

해외에 살아도 내는 재산세·종부세 — 비거주자가 받지 못하는 1세대1주택 특례

한국 집을 팔지 않고 가지고 있기로 했다면 매년 보유세를 냅니다. 보유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로 나뉩니다. 해외에 살아도 납세 의무는 같지만, 비거주자는 일부 특례를 받지 못해 세금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공개 법령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설명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종부세 공제금액·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을 바꾸는 2026년 8월 정부 세제개편안이 국회 심의 중이어서, 확정되면 2027년 이후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언제, 무엇을 내나

세금기준일납부 시기계산 기준
재산세매년 6월 1일7월(절반)·9월(절반), 20만 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집마다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종합부동산세매년 6월 1일12월모든 주택 공시가격 합계 − 공제금액

6월 1일에 집을 가진 사람이 그해 보유세 전체를 냅니다. 공시가격은 매매 시세가 아니라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가격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비거주자에게 달라지는 점

종부세는 1세대1주택자에게 두 가지 혜택을 줍니다.

  • 공제금액이 9억 원이 아니라 12억 원
  • 만 60세 이상 고령자 세액공제와 5년 이상 장기보유 세액공제 (합계 최대 80%)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법령은 1세대1주택자를 거주자로 한정하고 있어, 해외에 사는 비거주자는 집이 한 채뿐이어도 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재산세에도 1세대1주택자에게 낮은 공정시장가액비율(2026년분 43~45%)과 특례세율(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이 있습니다. 재산세의 1세대1주택 판단은 주민등록 세대 기준이라, 해외이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얼마나 차이 날까 (예시)

공시가격 15억 원 주택 한 채, 만 62세, 12년 보유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경우재산세 (도시지역분·교육세 포함)종부세 + 농특세합계
거주자 1세대1주택약 343만 원 (비율 45%)약 28만 원 (12억 공제, 세액공제 60%)약 371만 원
비거주자, 주민등록 말소약 482만 원 (비율 60%)약 127만 원 (9억 공제, 세액공제 없음)약 609만 원

공시가격 15억 원 한 채의 연간 보유세: 거주자 1세대1주택 약 371만 원, 비거주자(주민등록 말소) 약 609만 원. 납부 일정은 6월 1일 기준, 7월·9월 재산세, 12월 종부세

이 예시에서는 해마다 약 238만 원 차이가 납니다. 비거주자라도 주민등록상 1세대1주택으로 인정되면 재산세는 거주자와 비슷해질 수 있습니다. 오래 보유할수록 차이가 쌓이므로 팔지, 귀국할지 판단할 때 함께 고려하세요.

보유세 계산기에 공시가격과 나이, 보유 기간을 넣으면 내 경우와 ‘거주자였다면’을 나란히 비교해 줍니다.

4. 해외에서 낼 때 챙길 것

  • 납세관리인: 해외에 살면 고지서를 받거나 신고·납부를 대신할 납세관리인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국세는 국세기본법 제82조, 재산세 등 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 제139조).
  • 자동이체·전자고지: 위택스(지방세)와 홈택스(국세)에서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연체를 막을 수 있습니다.
  • 세부담상한·특례: 전년도보다 세금이 크게 오르는 것을 막는 세부담상한, 공동명의 특례 등은 계산기에 반영하지 않았으니 고지서와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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