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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집을 가지고 있으면 매년 재산세(7·9월)와 종합부동산세(12월)를 냅니다. 해외에 살면 종부세의 1세대1주택 특례를 받지 못해 같은 집이라도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매 시세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