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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조회

집을 살 때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에 2년 거주가 필요하고, 팔 때 조정대상지역이면 다주택 중과 대상일 수 있습니다. 지역과 날짜를 고르면 그때 상태와 이력을 보여 드립니다.

목록에 없는 시·군·구는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적이 없는 곳입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2026-10-19 기준, 40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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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지정·해제 공고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일부 읍·면·동 경계는 보도자료·세무 자료 등 2차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세법상 조정대상지역은 2017년 8월 3일부터 적용합니다. 계약금 지급 시점 특례 등 예외는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